알아두면 득이 되는 얘기들

LH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알아보자! [1인가구]

몽인몽 2022. 6. 24. 16:39

LH 국민임대주택

 

작년 하반기부터 LH에 열심히 청약신청을 넣어왔더랬지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서류 넣어 볼 기회가 오겠지 했더랬지요..

그런데 드디어 서류제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 제출한다고 당첨되는 것도 아닌데, 서류제출자가 된 게 처음이라 떨리더라구요 ㅋㅋ

 

 

하지만 처음이고, 서류 이런거에 문외한인 저에겐 긴장되고 스트레스받는 과정이었어요..

막상 해보고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저같이 이런 과정이 무조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류제출자가 되면 일단 문자로 '당신은 서류제출자가 되었으니 언제까지 온라인이나 등기로 서류제출을 해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LH 인천검단지역 국민임대쪽의 서류제출자가 되었고,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하려고 해요.

 

일단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발급서류]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정부24 등의 온라인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발급으면 편해요.

(만약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 원본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고문에 첨부된 [작성서류]로,

공고문을 보면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관련 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았어요.

이런 서식들을 다운받아 종이로 인쇄한 후,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를 다시 스캔, 사진촬영해서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공고문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부분의 유의사항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만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보아도 서류제출을 잘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해놓았던 서류가 있다고해도 모집공고일 이전의 서류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둘째, 서류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로 제출시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등기로 제출시 접수증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LH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청약신청내역이 다 나오니, 해당 청약을 클릭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상단에 신청단지명과 접수번호 기재)

 

셋째,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들어가서 발급신청하면 주민번호가 나오게 할 것인지, 감출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넷째,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 사진촬영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촬영하면 아니됩니다!

또 화면캡처나 모니터촬영은 안된다는거~

훼손되었거나 잘린 서류 당연히 안되겠죠?

여러 서류를 한번에 사진촬영하는 거 안되구요~ 한번에 한장씩만 촬영해주세요~

 

다섯째, 첨부서류는 jpg, pdf, tif, png 등의 파일로 업로드 가능하며(압축파일(zip)은 안됨),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그림파일 용량축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그림파일 용량 줄이기를 검색해보면 온라인으로 바로 줄일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저는 이미지프레소에서 용량을 축소했어요.

 

유의사항을 다 확인했으면 서류를 준비해봅니다.

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겠죠?

일단 공고문의 [신청서류] 관련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봅니다.

1인가구인 저의 경우는 서류가 비교적 단순하네요.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발급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내용이 다 표기되도록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24에서 PDF로 모두 받았어요.

 

발급서류는 그냥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건 내가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작성서류들이겠죠?

 

공고문에 나와있는 공통 [작성서류]들을 보면,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4. 예비입주자 중복선청 불가사항 확인서

이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외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또 해당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저는 혼자라 서류가 비교적 간단해서 좋았답니다..^^;

 

공고문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 확인했으면, 해당 서류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이라 서류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하는지도 되게 헷갈리더라구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LH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검색하면 서류 다운로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받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받으면 해당 서류들 위에 [신청단지명]이 들어가있고, 접수번호 적는 란에 본인의 접수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땐,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의 청약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다운받은 서류들을 작성해 봅니다.

 

첫째,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LH에서 제공하는 서류 작성방법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상단에 접수번호 기입하고,

1번 항목에 성명, 주민번호,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저처럼 1인가구가 아니라면 모든 세대원을 다 적어주어야 합니다.

 

다음,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체크표시를 하고, 아래쪽 날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어렵지 않네요..^^;

 

둘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상단에 접수번호 기입하고,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입합니다.

세대원 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적고, 금융정보제공동의란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쪽 네모칸에 날짜 적으면 완료~

뒷장은 유의사항 등이 나온 부분이라 상단에 접수번호만 기재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셋째,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상단 [신청형별]에 본인이 신청한 형별을 적고 접수번호 기재합니다.
다음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칫했네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임차보증금]란에 [예]를 체크하고, 주소와 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명의인에는 계약서상 명의인의 이름을 적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본인이 명의인이라면, 명의인에 본인 이름 적고, 관계에 '본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 이때 대출금이 있더라도 전체 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령, 1억원의 임차보증금 중 5천이 대출이라고 해도, 전체금액인 1억원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죠.

대출금은 금융정보제동 등에 동의했으니 추후 조사후 제한다고 합니다.

 

그외에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같은건 저와 해당이 없는거라 패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체크하고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채에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주로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의 보증금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줘야 하는 항목이라 부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건물주로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하시고 역시 명의인, 관계 등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신청인에 이름 적고 서명, 날짜 기재해줍니다.

혹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해도 이름, 서명, 날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체크하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꼭!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업로드하시면 되겠죠.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저처럼 1인가구에 재산관계가 단촐(?)한 사람들에겐 어렵지 않은데,

세대원이 있는 경우 모든 세대원의 자산을 다 기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류 첨부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날테니 복잡해질 수 있겠더라구요..

 

여기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LH 국민임대주택

저같은 경우, 등본에 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만,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라서 세대원 작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마지막 서류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상단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하고, 날짜, 서명해주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단지 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유형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됨에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라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세대원이 없는 1인가구라 준비서류가 이 정도였습니다.

준비하는 데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이다보니 알고보면 쉬운 것도 어리버리하며 좀 헤매긴 했어요..

이렇게하면 맞는건가 네이버도 뒤져보고, LH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하며 첫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준비를 다 해놓았으면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되겠죠?

온라인제출을 하기 위해 LH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나면,

[고객서비스]의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 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서류제출대상이 된 청약건이 나오고, 맨 오른쪽에 [제출] 버튼이 있어요.
(상단에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안내 - 동영상보기]도 있으니 한번 보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서류제출시 유의사항들이 먼저 나오는데, 한번씩 읽어보며 확인해 보세요.


LH 국민임대주택

유의사항 확인하고 들어가면,

청약신청 관련 서류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서류가 두 장 이상일 경우, 한장씩 추가로 올려주시면 되어요.

 


LH 국민임대주택

[서류 안내]의 돋보기를 클릭해보면 서류 관련 상세설명이 나옵니다.

 

서류를 다 업로드했으면, 맨 아래 [제출하기]를 눌러서 완료해주시면 되어요~

제출한 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혹 나중에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제출기간 내에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국민임대주택 첫 서류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1인가구라 서류제출이 비교적 쉬웠지만, 상황에 따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때는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LH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세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구요.

심지어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질문 외의 다른 사항들까지 챙겨주심..^^;

 

 

그럼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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