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개인판매자 | 사업자 |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 개인판매자로 해야할지 사업자로 해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그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년 전 쯤에 저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더랬죠.
위탁판매형식으로, 큰 기대 없이, 순수익 월 10만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때도 개인판매자로 할지 사업자로 할지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계속 할거면 부담스러워도 사업자등록증 내고 제대로 하자 싶어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가량 운영한 뒤.. 조용히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탁판매형식이라 초기비용도 들지 않고, 재고처리도 내 몫이 아니니, 부담없이 오래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것도 신경 쓸 것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일단 위탁판매로 물건을 팔다 보니 이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제가 도매사이트에서 사오는 금액이 저렴하지 않다보니 판매가를 다른 곳보다 싸게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피 튀기는 경쟁 사이에서 뒤로 밀리더군요.
할 수 없이 이윤을 최대한 적게 하고 얼추 판매될만한 가격으로 내놓으니,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넘나 적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물건이 팔려 한달에 십만원이라도 순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수입이 점점 하락하여 2,3만원 대로 내려오자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보였죠.
그런데 그와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내용증명서 한장을 받고 멘탈 무너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위탁판매형식은 보통 도매업체에서 올려준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생긴거였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용증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생전 첨 받아보는 것을 받으니 넘 무서웠어요..ㅜㅜ
지금 생각하면 위탁판매 하다보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넘 스트레스 받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답니다.
이윤이 10만원만 넘었어도 계속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물론 계속해서 물건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본업이 있어 그런거 신경쓰는 것도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라는 것도 내 성향과 맞아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졌지만, 이 글을 찾아본 분들이라면 아마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개설하려는 분들일테니,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도 조금은 도움이 될테니까요..?
그렇게 1년여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는 스마트스토어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했는데..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하기 싫다 생각했는데, 1년여 동안 물건만 보면 저게 팔릴 물건인지 아닌지만 생각하고 다녔더니,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가끔 괜찮은 물건을 보면 내가 가져다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이니 부가세 신고니 이런거 너무 골치 아파서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물건 몇 개만 올려서 팔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니, 스마트스토어의 개인판매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사업자와 개인판매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 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개인판매자의 장점은 사업자등록 절차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센터의 안내문을 보면, 개인은 (성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서류도 없이 가입해서 바로 물건을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필요서류들이 있고,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통과해야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신고면에서도 일반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이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판매자로 개설했더라도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기준: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인 경우
아마 개인판매자가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 자체가 사업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판매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조건을 초과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라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50건이 넘을 것 같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이버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케팅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개인판매자는 이래저래 제한이 많거든요.
저는 사업자로 운영하던 시기에 노란우산도 가입해서 폐업 후 소소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일단 개인판매자로 등록해서 조금씩 물건을 팔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본업으로 하거나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지만, 저는 필요할 때 소소하게 앱테크한다는 심정으로 판매를 해볼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판매가 좀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업자로 전환해도 되니까요.
스마트스토어도 엄연히 사업입니다.
사업이니 그냥 편하게 대충 놔둔다고 저절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죠.
스마트스토어를 그냥 부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곳도 많은데, 제가 해본 바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더라구요.
혹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하고 복잡한 절차 거치시지 말고 가볍게 개인판매자로 등록해서 판매해 보는 것도 좋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판매해보면 이 일이 내게 맞다, 할만한 일이다, 이런 감이 올테니, 그때 사업자로 전환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시작,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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