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납부재개 | 프리랜서/자영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 해촉증명서 | 자필확인서 |
다른 글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관해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고,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 같은 요즘에, 더욱더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가입기간, 조기 수령,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납부재개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명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신고)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간략히 중요한 것만 정리하자면,
1. 납부예외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더이상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
3. 추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취업을 한 경우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자진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4.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납부예외 입증 서류는 각각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
5. 납부예외 기간 만큼 노령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내가 받을 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소득이 다시 생겨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에서 다운)와 입증서류(퇴직증명서, 휴폐업사실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2. 우편 또는 팩스로 해당 서류 발송하여 신청
3.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인증하고 로그인)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
그후 화면에 나오는 대로 기본사항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이후 진행은 제가 해당자가 아니라 화면 진행이 안되어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만약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직장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니 본인이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한 경우는, 위의 방법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입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을 한거라면 ‘휴폐업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지만, 폐업을 한 게 아니라도 당장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또 프리랜서의 경우는, 내가 더이상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해촉증명서 외에 마땅한 게 없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해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몇개월 쉬었던 적이 있는데요, 언제 수입이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납부예외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납부예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일단 1355에 전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안내원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지역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알려줄 거에요.
그럼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내 문제를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담당자와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고된 내 소득 내역을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해줄 겁니다.
보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해촉증명서를 보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필확인서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증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한 군데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혹은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내겐 더이상 소득이 없지만, 공단에서는 이걸 지속적인 수입으로 간주하여, 이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작성하여 더이상 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촉증명서는 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던 회사에 부탁해서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용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료 감액 조정을 위해 많이 내실 거에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 여러 곳에서 일회성으로 일을 한 내역이 많고 그중에는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사정을 설명했더니 담당자가 자필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필확인서는 따로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A4 용지에 자필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자신이 지금 소득이 없는 이유를 쓰면 됩니다.
가령 저같은 경우엔, ‘신변상의 이유로 프리랜서로 일하던 것을 당분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니 이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특히 자필확인서는 스마트스토어 등을 시작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언제 소득이 생길지 모르는 경우)에도 많이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를 보내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온라인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 따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고 본인이 편한 인증방식을 선택해 인증하고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FAX 아이콘이 보이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3. [팩스보내기] 화면이 나오면, 공단 팩스번호 입력한다. (지사/부서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팩스번호를 입력하거나, 담당자와 통화하고 받은 팩스번호를 입력한다)
4. 발신자 정보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고, 증빙자료에 서류를 첨부(워드, 한글, pdf, 이미지 모두 가능)합니다.
5. [보내기] 버튼 클릭
6. [마이 페이지]에서 팩스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상황마다 다르고, 또는 내가 가입된 지사와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 찾아보고 고민할 필요 없이 1355나 내가 가입된 지사로 전화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추후에 내게 소득이 다시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납부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신청을 안해도 (제 경험상) 알아서 뭔가가 날라오긴 합니다.
‘너 소득 생겼으니 이제 얼마를 다시 내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어차피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을 다시 내야한다면 알아서 납부재개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연금은 많이 낼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노후를 생각한다면 한번이라도 더 납부하는 게 좋긴 하겠지요.
하지만 당장 내가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라면 소득의 9%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이용해서 잠시나마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에 관해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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